박희승 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사진)이 24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후배 변호사들과 함께 평산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58회)와 한양대 법대(82학번)를 나온 박 변호사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8기)에 합격해 1992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첫출발했다. 이어 전주지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판사를, 울산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서울서부지법에서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박 변호사는 재산분할, 이혼 등 가사 사건과 총회 및 법인의 효력·직무집행정지 신청 사건, 형사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다뤘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지식재산을 전담하는 등 4년간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모교인 한양대에서 지식재산권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박 변호사는 “특허나 상표·디자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신청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며 “음악저작권 등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려는 권리의식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