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 일단 시행부터 해본 뒤 부작용이 드러나면 개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애초 김영란법을 제정할 때 우리 당 김기식 의원이 문제점을 사전에 다 지적했다" 며 "그럼에도 불구,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해야 한다고 해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어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 개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본다" 며 "우선 시행을 해보고 시행 이후 드러난 부작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개정 필요성을 용인할때 그 때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입법부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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