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업무 칸막이 없앤 태평양…한미약품 7조 기술수출 견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혁신로펌 혁신변호사 (2) 태평양 헬스케어·IP팀
복잡한 신약 수출계약 법률자문
1년 걸리는 라이선스 계약 특근 불사하며 한 달 만에 성사
"국내제약사 해외진출 기폭제될 것"
복잡한 신약 수출계약 법률자문
1년 걸리는 라이선스 계약 특근 불사하며 한 달 만에 성사
"국내제약사 해외진출 기폭제될 것"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에 2015년은 ‘자주독립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해 해외 기술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대표적 의약품 수입국이던 한국이 자체 원천기술을 수출할 만큼 한 계단 올라섰다는 의미다. 그 중심에는 한미약품이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7조4000억원에 이르는 6건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10조원 클럽’을 견인했다. 특히 세계적 제약사인 사노피(프랑스), 얀센(미국), 일라이릴리(미국), 베링거잉겔하임(독일)과 맺은 기술수출 계약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신약 기술수출로 기록됐다. 한미약품의 고공행진은 경영진과 직원들의 땀방울로 이뤄낸 성과지만 그 뒤에 법무법인 태평양의 묵묵한 조력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IP 기반한 M&A팀 실험
태평양은 한미약품의 자문 의뢰를 받고 기업인수합병(M&A)팀과 지식재산권팀의 칸막이를 허물고 ‘연합팀’을 구성했다. 미국 로펌 식의 IP트랜잭션팀(지식재산권 거래팀)을 꾸린 것이다. 국내엔 생소하지만 미국계 로펌에는 IP트랜잭션팀이 상설화돼 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권 분야가 대세인 만큼 이 분야를 전담하는 팀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이다.
태평양은 수년 전부터 M&A팀과 지식재산권팀 소속 일부 변호사를 IP트랜잭션 태스크포스팀으로 운영하는 실험을 해왔다.
조정민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 남문기 변호사(30기)가 담 허물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한미약품 자문 건에서도 조 변호사와 남 변호사가 각각 헬스케어 분야와 지식재산권 분야 리더를 맡았고 박선영 외국변호사, 성태경 외국변호사, 김태균 변호사(37기), 안효준 변호사(38기), 이재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주요 멤버로 참여했다.
제약·바이오 기술수출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이뤄진다. 계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다. 수출하는 데 의미를 둬 계약절차를 소홀히 했다가는 한 건의 계약으로 특허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남 변호사는 “제약·바이오 특허는 주로 원천기술을 수출하기 때문에 향후 개발과정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매우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제약사는 상용화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야 하기 때문에 독점적 권리를 요구하기 쉽다”며 “이 과정에서 한미약품이 최대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애썼다”고 설명했다.
계약 과정 중 어려움도 있었다. 한 글로벌 제약사에서 한 달 안에 계약을 끝내자고 나온 것이다. 통상 특허 협상에는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수조원을 바라보는 대형 계약을 앞두고 기한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 한미약품과 태평양 팀이 모두 달려들었다.
한미약품은 내부에 상황실을 꾸렸다. 최고경영진부터 법무팀, 연구소 담당자들까지 상황실에 모여 밤낮없이 일했다. 태평양 변호사들도 한미약품 상황실로 출근했다. 직원들이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제약·바이오 분야는 미래 먹거리
태평양은 수년 전부터 제약·바이오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알아보고 시장 개방에 대비해왔다. 조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약값이 인하되고 제약시장이 포화되면서 국내 제약사가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관련 분야 이슈를 놓치지 않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관련 분야는 잠재력이 크다. 전통적 제약 강국인 미국, 영국, 스위스, 프랑스, 일본 등에서 “파이프라인에 씨가 말랐다”고 표현할 만큼 신약 제품 아이디어가 고갈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미국, 이스라엘의 제약 관련 벤처기업을 인수하거나 기술을 사고 있다”며 “한미약품 성공이 국내 다른 제약사의 해외 진출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한미약품은 지난해 7조4000억원에 이르는 6건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10조원 클럽’을 견인했다. 특히 세계적 제약사인 사노피(프랑스), 얀센(미국), 일라이릴리(미국), 베링거잉겔하임(독일)과 맺은 기술수출 계약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신약 기술수출로 기록됐다. 한미약품의 고공행진은 경영진과 직원들의 땀방울로 이뤄낸 성과지만 그 뒤에 법무법인 태평양의 묵묵한 조력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IP 기반한 M&A팀 실험
태평양은 한미약품의 자문 의뢰를 받고 기업인수합병(M&A)팀과 지식재산권팀의 칸막이를 허물고 ‘연합팀’을 구성했다. 미국 로펌 식의 IP트랜잭션팀(지식재산권 거래팀)을 꾸린 것이다. 국내엔 생소하지만 미국계 로펌에는 IP트랜잭션팀이 상설화돼 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권 분야가 대세인 만큼 이 분야를 전담하는 팀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이다.
태평양은 수년 전부터 M&A팀과 지식재산권팀 소속 일부 변호사를 IP트랜잭션 태스크포스팀으로 운영하는 실험을 해왔다.
조정민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 남문기 변호사(30기)가 담 허물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한미약품 자문 건에서도 조 변호사와 남 변호사가 각각 헬스케어 분야와 지식재산권 분야 리더를 맡았고 박선영 외국변호사, 성태경 외국변호사, 김태균 변호사(37기), 안효준 변호사(38기), 이재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주요 멤버로 참여했다.
제약·바이오 기술수출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이뤄진다. 계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다. 수출하는 데 의미를 둬 계약절차를 소홀히 했다가는 한 건의 계약으로 특허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남 변호사는 “제약·바이오 특허는 주로 원천기술을 수출하기 때문에 향후 개발과정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매우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제약사는 상용화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야 하기 때문에 독점적 권리를 요구하기 쉽다”며 “이 과정에서 한미약품이 최대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애썼다”고 설명했다.
계약 과정 중 어려움도 있었다. 한 글로벌 제약사에서 한 달 안에 계약을 끝내자고 나온 것이다. 통상 특허 협상에는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수조원을 바라보는 대형 계약을 앞두고 기한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 한미약품과 태평양 팀이 모두 달려들었다.
한미약품은 내부에 상황실을 꾸렸다. 최고경영진부터 법무팀, 연구소 담당자들까지 상황실에 모여 밤낮없이 일했다. 태평양 변호사들도 한미약품 상황실로 출근했다. 직원들이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제약·바이오 분야는 미래 먹거리
태평양은 수년 전부터 제약·바이오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알아보고 시장 개방에 대비해왔다. 조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약값이 인하되고 제약시장이 포화되면서 국내 제약사가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관련 분야 이슈를 놓치지 않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관련 분야는 잠재력이 크다. 전통적 제약 강국인 미국, 영국, 스위스, 프랑스, 일본 등에서 “파이프라인에 씨가 말랐다”고 표현할 만큼 신약 제품 아이디어가 고갈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미국, 이스라엘의 제약 관련 벤처기업을 인수하거나 기술을 사고 있다”며 “한미약품 성공이 국내 다른 제약사의 해외 진출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