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이 먼저 고위험 상품 가입 권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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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 가이드라인에는 고객의 투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 등급의 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사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들이 담겼다.투자 경험이 부족한 보수 성향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금융권의 잘못된 판매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이에 따라 고객이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보여도 금융사 창구직원이 먼저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특정 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고객에게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만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특정 투자상품을 먼저 권하는 분위기였다.하지만 앞으로는 높은 위험 등급의 상품을 사려고 하는 고객이 있어도 판매 상품의 목록만을 보여줄 수 있다.만일 고객이 이 목록에서 특정 상품을 골라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고객의 성향보다 높은 위험 상품을 파는 금융사의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유이♥이상윤 열애…이서진 "유이, 나한테 입술 내밀고 `뽀뽀 못하지?`"ㆍ설현 광고 수익 300억 "이상형 송중기와 사귀면 완판 커플"ㆍ제주공항 결항, SNS 현재 상황보니 "덕분에 강제휴가, 부장님 죄송"ㆍ옥시 기자회견 `불매운동` 불붙였다…3대 마트노조 "판매중단" 촉구ㆍ이성경, 몸매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 “절대 굶지 않는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