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 등은 2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2일부터 지방서도 주택대출 깐깐해진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집을 구입하면서 담보대출받을 때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1년 이상 둘 수 없다. 집값 또는 소득과 비교해 빌리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 해도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집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돈을 빌린 뒤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 방식을 선택하는 차입자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대출이 어려워진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늘어난다. 대출금리가 오를 때를 가정한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 금리)로 계산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고정금리로 대출받아야 한다. 아니면 대출 한도를 줄인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이 있는지도 고려해 대출한도를 정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새로 받는 대출에만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는 있다. 이사갈 집은 구입했지만 살던 집을 아직 처분하지 못한 때와 예·적금 만기에 돈을 갚을 예정인 경우와 같이 명확한 대출상환 계획이 있다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인수하거나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는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도 예외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은 이번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병원비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도 거치식으로 추가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에서 지난 2월부터 대출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결과를 감안해 지방은 대출이 제한되는 사례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 주머니 앱’의 셀프 상담코너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