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와 충돌’ 제이에스티나, 초상권 소송에 협찬계약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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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씨와 초상권 침해 관련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패션회사 제이에스티나가 협찬 계약서를 공개하며 송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송혜교씨가 제기한 초상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액세서리·잡화 브랜드 제이에스티나가 태양의 후예 협찬 계약서를 공개하며 송씨의 주장을 반박한 것.제이에스티나는 28일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가 증폭되고 있다"며 KBS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대한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계약서는 제이에스티나가 드라마에 협찬하는 조건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용 포스터, 예고편을 비롯한 영상물 소스를 제공받고 드라마 장면 사진(풋티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이에스티나는 "이런 계약에도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억지 주장과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묵과할 수 없다.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제이에스티나는 다만, 이번 일로 대중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의 입장을 밝히며 "한류 콘텐츠를 위해 노력하는 제작사, 배우, 기업을 모두 존중한다.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하지 않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속히 조율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배우 송혜교씨는 제이에스티나 브랜드를 보유한 로만손을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송씨는 로만손과 맺은 모델 계약이 올해 1월 끝났는데도 여전히 로만손이 SNS 등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드라마 태양의 후예 출연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매장에서 광고했기 때문에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177억 이건희 회장 집, 12년째 ‘가장 비싼 집’ㆍ검찰, 보타바이오 압수수색…시세조종 부당이득 챙겼다?ㆍ전현무 "오상진-김소영 열애, 알았으면 막았을 것" 디스ㆍ허경영 `롤스로이스` 한달 렌트비만 800만원…재산이 얼마길래?ㆍ이창명, 결국 음주음전 협의로 입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