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된 카카오 "계열 스타트업도 돕지 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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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규제로 R&D투자 의욕 꺾여"
올해부터 대기업 규제를 받는 기업들에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같은 차별적 규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한국경제연구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 좌담회에서 “지난 1일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뒤 새로운 규제가 76개 생겨 계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자금 조달과 인재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부사장은 “44개 계열사 가운데 40개가 평균 자산 85억원의 스타트업인데도 대기업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며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가 금지됐고 병역특례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길도 막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수한 스타트업을 인수하려 해도 규제가 많은 카카오보다는 해외 글로벌 기업으로 가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자마자 유예 기간도 없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규모가 8%에서 3%로 줄었다”며 “글로벌 제약사와 경쟁하려면 R&D 투자를 더 늘려도 모자랄 판인데 의욕이 확 꺾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상호출자 제한, 계열사 채무보증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 기준은 2008년 7월 이후 8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달 초 SH공사, 하림, 한국투자금융, 셀트리온,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등 6개사가 추가돼 65개 기업집단이 지정돼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한국경제연구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 좌담회에서 “지난 1일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뒤 새로운 규제가 76개 생겨 계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자금 조달과 인재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부사장은 “44개 계열사 가운데 40개가 평균 자산 85억원의 스타트업인데도 대기업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며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가 금지됐고 병역특례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길도 막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수한 스타트업을 인수하려 해도 규제가 많은 카카오보다는 해외 글로벌 기업으로 가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자마자 유예 기간도 없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규모가 8%에서 3%로 줄었다”며 “글로벌 제약사와 경쟁하려면 R&D 투자를 더 늘려도 모자랄 판인데 의욕이 확 꺾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상호출자 제한, 계열사 채무보증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 기준은 2008년 7월 이후 8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달 초 SH공사, 하림, 한국투자금융, 셀트리온,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등 6개사가 추가돼 65개 기업집단이 지정돼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