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19일 “20대 국회가 임기 시작일(5월30일)까지 원 구성을 못하면 원을 구성할 때까지 세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이 지역 출마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은 비록 38석의 제3당이지만 20대 국회의 중심축으로서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국회법(4조3항, 15조2항)은 새로 구성된 국회의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임기 개시 후 7일에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하도록 돼 있다. 20대 국회에서 이에 해당하는 날짜는 다음달 5일이지만 첫 본회의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5일이 일요일이고 다음날인 6일은 현충일이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20대 국회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총선에서 123석을 차지하며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약점검특별위원회 설치도 거듭 제안했다. 안 대표는 “총선 공약 중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고 20대 국회가 열리면 바로 입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이미 당내 공약이행점검단을 두고 오세정 당선인(비례대표)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