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원 '1 대 1 설명회' 허용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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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 국토부에 건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대형 건설업체들이 정비사업 수주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사와 조합원 사이에 발생하는 금품·향응 제공은 강력하게 처벌하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합원 상대 개별 홍보는 양성화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에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7년간 40조원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공사 발주 물량이 나올 예정인 만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관련 제도 개선’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등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자는 건설사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 홍보설명회 외에 조합원을 개별 접촉하는 홍보 행위가 금지돼 있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건설업계는 이 조항이 현실성이 없고 건설사와 조합원 간 갈등만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합동 설명회만으로 회사별 차이점을 알리는 것은 역부족이라 개별 홍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서울에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7년간 40조원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공사 발주 물량이 나올 예정인 만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관련 제도 개선’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등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자는 건설사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 홍보설명회 외에 조합원을 개별 접촉하는 홍보 행위가 금지돼 있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건설업계는 이 조항이 현실성이 없고 건설사와 조합원 간 갈등만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합동 설명회만으로 회사별 차이점을 알리는 것은 역부족이라 개별 홍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