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최모씨가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이경실 남편 최씨 측은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 관련 첫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으로 의한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이경실 남편 최씨는 범행 당시 4차례 폭음으로 인한 만취상태로 심신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이경실 남편 측은 범행당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 한 번 더 재판의 기회를 주시면 합의를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피해자 B씨 측은 "얼마 전 만난 최씨 측 가족이 `아무일 없었는데 돈 때문에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말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이경실 남편 최씨 측에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이경실 남편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5월 19일이다.정보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오늘의 날씨] 봄인데 왜이렇게 춥지? 전국 맑음 `큰 일교차 여전`ㆍ동네변호사 조들호, 거침없는 독주 `시청률 1위`…`대박` 맥못춰ㆍ트와이스 가요계 여제 ‘CHEER UP’으로 노린다..팬들 “기대감 up”ㆍ“다리 품격있다” 스무살 어린 여군 성희롱한 갑질 중령...몰카까지 ‘충격’ㆍ“이런 미녀로봇 처음이야”..미모와 지혜는 물론 소통도 가능?ⓒ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