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연루' 호세프 탄핵안, 브라질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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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 내 상원 특별위 구성
찬성 땐 대통령 직무정지
찬성 땐 대통령 직무정지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17일(현지시간) 브라질 하원을 통과했다. 수일 내로 구성될 예정인 브라질 상원 특별위원회가 탄핵안에 찬성하면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 표결에서 전체 의원 513명 중 367명이 탄핵안에 찬성했다. 가결 정족수(342명)를 훨씬 넘는 찬성표가 쏟아졌다.
공은 상원에 넘어갔다. 상원은 수일 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탄핵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위 참여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연방대법원의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약 6개월)간 진행될 수 있지만 이번엔 오는 6월 이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브라질 현지 언론은 전했다. 대법원이 탄핵 추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상원은 탄핵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상원의원 81명 중 54명(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최종 가결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원의원 중 약 44~47명이 찬성, 19~21명이 반대로 분류되고 나머지(13~18명)는 유동적이어서 최종 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탄핵이 결정되면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2018년 12월31일까지인 호세프 대통령 임기를 대신 수행한다. 브라질에선 지금까지 네 차례 대통령 탄핵이 추진됐고, 이 중 한 명(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멜루 대통령)은 쫓겨났다.
호세프 대통령 탄핵이 추진된 것은 지난해 초 그를 비롯해 집권 여당인 노동자당(PT) 출신 전·현직 관료들이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 등을 둘러싼 대규모 뇌물 수수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면서다. 노동자당은 탄핵이 가결되면 조기 대선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공은 상원에 넘어갔다. 상원은 수일 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탄핵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위 참여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연방대법원의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약 6개월)간 진행될 수 있지만 이번엔 오는 6월 이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브라질 현지 언론은 전했다. 대법원이 탄핵 추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상원은 탄핵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상원의원 81명 중 54명(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최종 가결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원의원 중 약 44~47명이 찬성, 19~21명이 반대로 분류되고 나머지(13~18명)는 유동적이어서 최종 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탄핵이 결정되면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2018년 12월31일까지인 호세프 대통령 임기를 대신 수행한다. 브라질에선 지금까지 네 차례 대통령 탄핵이 추진됐고, 이 중 한 명(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멜루 대통령)은 쫓겨났다.
호세프 대통령 탄핵이 추진된 것은 지난해 초 그를 비롯해 집권 여당인 노동자당(PT) 출신 전·현직 관료들이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 등을 둘러싼 대규모 뇌물 수수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면서다. 노동자당은 탄핵이 가결되면 조기 대선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