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18일 하루동안 매매거래 정지…"거래내용 공정성 결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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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단기과열종목 지정 해제 이후 거래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어 오는 18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코스닥본부는 1일간 매매거래정지 이후에도 거래내용이 투자자보호상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주식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코스닥본부는 1일간 매매거래정지 이후에도 거래내용이 투자자보호상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주식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