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임기는 다음달 29일까지다. 정부가 국회에 처리를 요청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시간은 충분히 있는 셈이다.
과거에도 총선이 끝난 뒤 쟁점 법안을 처리한 사례가 있다. 새누리당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막바지였던 2012년 5월2일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해 총선은 4월11일 치러졌다.

여당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며 야당에 임시국회 개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여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에는 부정적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노동개혁법은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비정규직만 양산할 우려가 있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사찰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여당 내에도 이들 법안의 19대 국회 처리가 ‘물건너 갔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8대 임기 말이던 2012년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대선을 코앞에 둔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장의 날치기 통과와 국회의원 간 몸싸움을 방지하는 법안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반대하지 못했다”며 “대선이 1년7개월 정도 남은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