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들은 앞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 경력을 반영해 기존 정규직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노동개혁 입법이 사실상 무산되자 기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기업들은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권고안은 따르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기업 경영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는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2년 이상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복리후생 등에서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1만200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점검하고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