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개설한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에 카드 상품, 서민특화 금리우대 상품, 중금리 대출 등도 올해 추가하기로 했다. 회사별 공시정보만 조회할 수 있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은 최대 5개 회사의 공시정보를 한번에 조회·비교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개선한다.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집이나 회사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번에 바꿔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6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