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주말도 잊은체 산불감시 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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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봄철 산불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이 오는 17일까지 한달간 주말 휴일을 반납하고 산불취약지에 대한 특별 기동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발표했다.
주말 특별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 단속하며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적발한다.
앞서 실시된 4차례 주말 기동단속에서는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불법소각을 하는 경기도 조 모 씨 등 4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된다"며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산림 내 취사와 흡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주말 특별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 단속하며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적발한다.
앞서 실시된 4차례 주말 기동단속에서는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불법소각을 하는 경기도 조 모 씨 등 4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된다"며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산림 내 취사와 흡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