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수준’ 3급 장애인 “도와주겠다” 속여 성폭행, 임신, 낙태수술까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2세 수준의 3급 장애인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이 여성은 낙태수술까지 받았다.전 남자친구로부터 대출 사기와 성폭행 피해를 입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에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년간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 24∼27일 경기도 부천시의 모텔 2곳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 B(25·여)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헤어진 남자친구인 C(22)씨로부터 대출 사기와 성폭행을 당한 B씨에게 "경찰관과의 상담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능지수 66에 사회연령 만 12세 수준의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한 뒤 낙태수술까지 받았다"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가 처벌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오상진과 열애 중인 김소영 "무엇이 서로 똑같을까" 대체 뭔일?ㆍ“태국 여성 있어요” 부산 사하구 유흥가 불법 성매매 실태 ‘충격이야’ㆍ공민지 ‘굿바이’ 소식에 중국도 ‘충격’..“2NE1 탈퇴 이후는?”ㆍ‘태양의 후예’ 中 공급사, 함박웃음...“송중기 송혜교 고마워요”ㆍ어머니 시신 ‘용산 A 아파트’ 6개월간 미라 상태 방치한 까닭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