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코데즈컴바인 관련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거래소 측은 "거래 내용이 공정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면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며 "이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통 주식 수 부족 사유 해소까지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