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 확성기, 매너모드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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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민원 급증…"규제 힘들어"
“2교대 야간근무를 하고 다음날 자야 하는데 선거 유세 소음이 너무 커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4일 인천 연수동에서 만난 한 유권자는 “확성기 소리를 줄여달라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이같이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31일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유세 지원차량과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단속 근거가 없어 경찰은 제재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유세 허용 시간 규정만 있고 소음 규제 기준은 없다. 이 법에 따르면 도로변과 공터 등 공개장소에서 유세 지원차량을 활용해 하는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된다. 하지만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해 연설하면 오후 11시까지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상가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 쏟아지고 있다”며 “현장에 가도 현행법상 단속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됐으니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설 차량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며 “민원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지난달 31일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유세 지원차량과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단속 근거가 없어 경찰은 제재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유세 허용 시간 규정만 있고 소음 규제 기준은 없다. 이 법에 따르면 도로변과 공터 등 공개장소에서 유세 지원차량을 활용해 하는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된다. 하지만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해 연설하면 오후 11시까지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상가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 쏟아지고 있다”며 “현장에 가도 현행법상 단속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됐으니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설 차량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며 “민원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