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1일 레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집중 보장하는 ‘레저의품격상해보험’을 출시했다.

등산·캠핑·낚시·자전거 등 레저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질병 재물손해 배상책임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레저의 범위에 영화관·콘서트홀·스포츠 관람시설·유원지·여행 등을 포함했다.

△5대 골절 △외상성척추손상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 △아킬레스힘줄손상 △상해흉터성형수술 등은 물론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와 화재 및 도난손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15~70세가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10년 만기에 40세 남성 기준으로 월 2만원 수준이다. 보험기간은 3·5·10·1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