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5일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에 입법예고하면서 “향후 사회적 합의와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병역 면탈 사례가 많고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과 체육인 등으로 병적 별도 관리대상자를 확대할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포돼 오는 6월16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적을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특별관리대상자에 연예인과 체육인까지 포함하는 방안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못해 개정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병무청은 특별관리대상자가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거나 징병검사를 받을 경우 일반 병역의무자에 비해 보다 면밀히 지켜볼 방침이다. 병무청은 2014년부터 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나이인 18세부터 현역이나 보충역이 끝나는 나이까지 연예인과 체육인에 대한 병역이행 여부를 추적해 관리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군부대 입영 중에 사고를 당하면 국가로부터 보상과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사고가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입영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해 귀가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나중에 신검을 통과, 재입영하게 되면 첫 번째 받았던 신검 기간(7일 이내)을 군 복무 기간에 포함해주기로 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선발시험 응시자도 현역병처럼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