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서울, 경기 등 14개 시·도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전임자 35명을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기한은 다음달 20일까지다.

인천과 세종, 제주교육청 소속 전교조 전임자는 학교로 전원 복직해 대상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지난 1월21일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따라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에 대해 즉시 복직 조치하도록 하고 2월26일 기준으로 미복직한 노조전임자를 3월18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요구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