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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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내 면세점 특허(사업권) 기간 연장 및 갱신 허용과 신규 면세점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면세점 제도 개선안과 관련, 면세점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고려해 신규 특허 추가 발급을 고려하고 사업자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5년인 특허 기간을 연장 혹은 지속적인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서울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내용을 밝혔다.

발제자인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발표자료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은 신규 특허 발급요건 및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필요성,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 특허수수료 수준 등의 안건을 주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면세점 대전에서 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점이 신규 특허 허용 혹은 특허 갱신과 함께 회생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행과 같히 특허제로 운영하되 신규 특허를 부여, 시내 면세점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점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면세점 시장은 외국인 이용자 수와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요건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요건은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매출 및 이용자의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일 것,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것 등이다.

과거 실패 사례에 비춰 시설요건 등 신규 특허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거래 관계의 안정을 고려해 대기업에도 갱신 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최 연구원은 진단했다.

그동안 5년 '시한부' 특허에 대한 논란이 가중된 가운데 특허기간 10년 연장, 특허 자동갱신 등도 개선안에 포함된 주요 항목이다.

갱신 방안으로는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1회 허용해 20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 특허기간 연장 및 지속적인 갱신 허용 등의 방안이 거론됐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 이달 말까지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시내 면세점이 추가될 경우에는 몇 곳이 허용될 지가 이목을 끌고 있다. 신규 특허 수와 조건에 따라 지난해 나타난 '서울 면세점 대전'이 다시 벌어질 지가 관심사다.

재승인을 기대하는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현대백화점 등도 재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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