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공기압밸브 반덤핑 조치에…일본, WTO 제소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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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산(産)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일본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양자협의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양자협의는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조치로 요청일로부터 30일 동안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요청일로부터 60일간 합의를 하지 못하면 WTO 분쟁해결기구에 WTO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협의는 사실상 WTO에 제소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월 자동차와 기계장치 등에 쓰이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19일부터 일본 SMC사(社)의 공기압 밸브에 대해 11.66%, CKD 등 다른 일본 회사 제품에 대해 22.7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3년 기준 국내 공기압 밸브 시장 규모는 647억원 정도로 일본산 비중은 73%(472억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서도 WTO 제소 전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당시엔 악화된 한·일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정부는 석 달 뒤인 8월 WTO에 정식 제소했으며, 현재 WTO 패널이 구성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계 교역이 줄어들고 각국 경제가 어려워진 탓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무역분쟁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일본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양자협의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양자협의는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조치로 요청일로부터 30일 동안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요청일로부터 60일간 합의를 하지 못하면 WTO 분쟁해결기구에 WTO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협의는 사실상 WTO에 제소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월 자동차와 기계장치 등에 쓰이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19일부터 일본 SMC사(社)의 공기압 밸브에 대해 11.66%, CKD 등 다른 일본 회사 제품에 대해 22.7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3년 기준 국내 공기압 밸브 시장 규모는 647억원 정도로 일본산 비중은 73%(472억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서도 WTO 제소 전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당시엔 악화된 한·일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정부는 석 달 뒤인 8월 WTO에 정식 제소했으며, 현재 WTO 패널이 구성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계 교역이 줄어들고 각국 경제가 어려워진 탓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무역분쟁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