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네트워크 병원 금지'한 의료법 헌법소원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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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 침해한 과잉규제" vs "국민 건강이 우선"
“네트워크 병원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의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김성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의사 직업 수행의 자유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에 부합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정의정 원일 변호사)
의사가 병원을 두 개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10일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조항은 2012년 8월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시 ‘반값 임플란트’ ‘스케일링 0원’ 등을 내세워 빠르게 사세를 확장하던 네트워크 병원 유디치과를 견제하기 위해 치과 의료계가 주도해 이 법안을 도입했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을 받은 의사 허모씨다. 유디치과 관계자 세 명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청구인 측 김성수 변호사는 “이 조항은 입법 단계에서 보건복지부도 과잉 규제라는 의견을 표시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철 지평 변호사는 “네트워크 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며, 형벌 규정임에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에 맞서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이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해 대형화, 기업화하면 환자 건강을 돌보는 본래 목적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병원 한 개만 운영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측 대리인인 정의정 변호사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의사 직업 수행의 자유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에 부합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정의정 원일 변호사)
의사가 병원을 두 개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10일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조항은 2012년 8월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시 ‘반값 임플란트’ ‘스케일링 0원’ 등을 내세워 빠르게 사세를 확장하던 네트워크 병원 유디치과를 견제하기 위해 치과 의료계가 주도해 이 법안을 도입했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을 받은 의사 허모씨다. 유디치과 관계자 세 명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청구인 측 김성수 변호사는 “이 조항은 입법 단계에서 보건복지부도 과잉 규제라는 의견을 표시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철 지평 변호사는 “네트워크 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며, 형벌 규정임에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에 맞서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이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해 대형화, 기업화하면 환자 건강을 돌보는 본래 목적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병원 한 개만 운영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측 대리인인 정의정 변호사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