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맞춤형 화장품 판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맞춤형 화장품이란 소비자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원료, 색소, 영양성분, 향료 등을 혼합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판매가 가능한 맞춤형 화장품은 향수 등 4개 방향용 제품과 로션·크림 등 10개 기초 화장품,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이다. 이들 제품은 매장에서 혼합하거나 원료를 추가해 판매할 수 있다. 지금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가 금지돼 있다.
시범사업은 전국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직영매장, 면세점 및 관광특구 내 화장품 매장에서 이뤄진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관할 지방 식약처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업은 판매처에서 팔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 범위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또 6월 말까지 화장품 광고·표시에서 금지됐던 ‘아토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