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이번주 초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6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이어 우리 정부도 이르면 이번주 초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되는 독자 대북제재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대북제재 중 실효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방안은 해운 제재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지금도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다.

이에 더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규제 강화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지난달 10일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이미 사용한 바 있다.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더해 취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양자 제재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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