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 막는 주차차량 즉시 견인…안전처, 하반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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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차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적극 견인 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안전처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차량 견인업무를 지자체 및 지자체의 견인 위탁업체에 맡길 방침이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현장 가까이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안전처의 설명이다.
견인 중 차량 파손 등에 대비해 손실보상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손실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은 보상을 받는 데 큰 불편이 따르고, 소방관서는 손실보상 책임을 우려해 견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 소방법령에는 손실보상이나 비용지급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손실보상은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한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다. 안전처는 올 하반기 운영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소방관서가 직접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견인 중 차량 파손 등에 대비해 손실보상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손실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은 보상을 받는 데 큰 불편이 따르고, 소방관서는 손실보상 책임을 우려해 견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 소방법령에는 손실보상이나 비용지급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손실보상은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한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다. 안전처는 올 하반기 운영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소방관서가 직접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