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경 머니로드쇼] 30대 개인연금 가입·40대 추가 납입…50대는 의료비 마련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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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산관리 전략 - 연령대별 은퇴준비 전략
대학 입시를 위한 학습 전략이 있고, 사업 성공을 위한 경영 전략이 있듯이 은퇴 준비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의 핵심은 연령대별로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데 있다.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30대는 개인연금저축부터 준비해야 한다. 결혼하고 자녀도 출산하는 30대는 노후 준비의 첫발을 떼는 시기다. 연금저축은 매년 저축한 금액에 대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주고, 장기 투자하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 소득이 4000만원인 30대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을 넣으면 최대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30대는 이직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연령대다. 지금 근무하는 직장을 퇴직하더라도 퇴직연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바로 이전하게 된다. 직장을 옮기거나 조기에 퇴직하더라도 IRP를 활용해 퇴직연금을 관리하라는 의미다. IRP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55세 이후에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소득원으로 효과적이다.
40대에는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고려해야 한다. 다행히 40대는 아직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이다. 연봉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노후자금을 활발하게 모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게다가 정년까지는 10~20년의 기간이 남아 있다.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비과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입 기간 10년 이상의 연금상품에 꾸준히 돈을 넣는 게 쉽지 않다. 곧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와 겹쳐 추가로 연금저축을 불리는 것이 어려워진다.
50대에는 의료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보장성보험이 필요하다. 은퇴 예정자들이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의료비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상당수 고령자는 병원 신세를 지면서 노후 생활을 보낸다. 의료비는 언제 얼마나 발생할지 알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저축을 통해 대비하는 것보다 민간 의료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민간 의료보험은 정액보험과 실손의료보험으로 나뉜다. 정액보험은 병이 걸리면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 치료에 큰돈이 들어가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아져도 보장금액이 같이 올라가 부담을 덜 수 있는 게 장점이다.
60대에는 연금 인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퇴직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연금의 인출 가능 시기부터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연금보험은 45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하다. 순서상으로 가장 늦게 받게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현재는 만 61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돼야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인출 가능 시기에 따라 자산 인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은퇴 후 초기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위주로 인출을 시작하고 60세가 넘어서면 주택연금, 그 이후에는 국민연금으로 보강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면 안정적인 노후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다. 은퇴 후 일정 기간 다른 소득이 기대된다면 국민연금 연기 제도를 고려해도 좋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받는 시기를 1회에 한해 최장 5년간 늦출 수 있다.
김대근 <농협은행 WM지원단 전문연구원>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30대는 개인연금저축부터 준비해야 한다. 결혼하고 자녀도 출산하는 30대는 노후 준비의 첫발을 떼는 시기다. 연금저축은 매년 저축한 금액에 대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주고, 장기 투자하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 소득이 4000만원인 30대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을 넣으면 최대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30대는 이직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연령대다. 지금 근무하는 직장을 퇴직하더라도 퇴직연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바로 이전하게 된다. 직장을 옮기거나 조기에 퇴직하더라도 IRP를 활용해 퇴직연금을 관리하라는 의미다. IRP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55세 이후에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소득원으로 효과적이다.
40대에는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고려해야 한다. 다행히 40대는 아직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이다. 연봉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노후자금을 활발하게 모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게다가 정년까지는 10~20년의 기간이 남아 있다.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비과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입 기간 10년 이상의 연금상품에 꾸준히 돈을 넣는 게 쉽지 않다. 곧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와 겹쳐 추가로 연금저축을 불리는 것이 어려워진다.
50대에는 의료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보장성보험이 필요하다. 은퇴 예정자들이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의료비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상당수 고령자는 병원 신세를 지면서 노후 생활을 보낸다. 의료비는 언제 얼마나 발생할지 알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저축을 통해 대비하는 것보다 민간 의료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민간 의료보험은 정액보험과 실손의료보험으로 나뉜다. 정액보험은 병이 걸리면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 치료에 큰돈이 들어가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아져도 보장금액이 같이 올라가 부담을 덜 수 있는 게 장점이다.
60대에는 연금 인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퇴직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연금의 인출 가능 시기부터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연금보험은 45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하다. 순서상으로 가장 늦게 받게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현재는 만 61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돼야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인출 가능 시기에 따라 자산 인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은퇴 후 초기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위주로 인출을 시작하고 60세가 넘어서면 주택연금, 그 이후에는 국민연금으로 보강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면 안정적인 노후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다. 은퇴 후 일정 기간 다른 소득이 기대된다면 국민연금 연기 제도를 고려해도 좋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받는 시기를 1회에 한해 최장 5년간 늦출 수 있다.
김대근 <농협은행 WM지원단 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