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경 머니로드쇼] 기존 '3층탑'에 주택연금·일자리 연금 더한 '5층탑' 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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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산관리 전략
IRP 가입땐 세제혜택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 감면
늘어나는 주택연금 가입자
60세 이상 주택담보로 맡겨 매월 일정한 금액 받을수 있어
매월 꾸준한 소득 창출을
연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월 100만원이라도 버는 게 중요
IRP 가입땐 세제혜택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 감면
늘어나는 주택연금 가입자
60세 이상 주택담보로 맡겨 매월 일정한 금액 받을수 있어
매월 꾸준한 소득 창출을
연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월 100만원이라도 버는 게 중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다양한 소득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해 노후 대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연금 외에 주택연금과 ‘일자리 연금’까지 더한 5층 연금 탑을 쌓아야 한다.
◆ 1층:미워도 다시 한 번 국민연금
은퇴 설계의 핵심은 은퇴 이후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금액이 사망 때까지 나오는 현금흐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가장 기본적인 노후 대책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시점과 보험료 수준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8년에는 40%로 내려간다. 국민연금에서 소득대체율 40%는 가입기간 40년을 가정했을 때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평균 가입 기간이 2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5~30%에 불과하다.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휴·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 2층:퇴직연금, 나눠 받으면 30% 절세
2012년 7월부터 확정급여형(DB) 제도와 확정기여형(DC)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퇴직 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받도록 제도화됐다. IRP를 통해 퇴직금을 계속 쌓아나가라는 취지다. 당초 제도 취지와 다르게 대부분 근로자들은 IRP로 퇴직금을 받고 바로 해지한다. 당연히 IRP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근로자 대부분이 중간 정산이나 잦은 이직으로 긴 노후 동안 쓸 퇴직금을 충분히 모아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IRP의 세제 혜택에 대해 잘 모르는 직장인도 많다. IRP는 이직 때 수령한 퇴직금을 적립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한 퇴직금 소진을 막기 위해 도입된 IRP 제도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다. 퇴직금이 IRP에서 현금으로 인출될 때까지 퇴직소득세(6.6~41.8%)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주고 있다.
◆ 3층:연금의 ‘황금률’ 3325 전략
2014년부터 연금저축에 제공되던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저축하면 같은 돈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세액공제는 저축액의 일정 비율(13.2%)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한다.
즉, 연간 400만원(매월 33만4000원)을 저축한다면 연말정산 때 세금 52만8000원(400만원×13.2%)을 돌려받는다. 세액공제 외에 연금저축의 또 다른 매력은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최저 3.3~5.5%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2015년 이후 납입분부터 기존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400만원)와 별도로 퇴직연금(DC형+IRP)에 납입하는 금액에 연 300만원 추가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연금의 황금률은 연금저축에 매월 33만원과 퇴직연금에 매월 25만원 추가 납부해 최대 700만원 한도로 92만4000원까지 절세받는 것이다.
◆ 4층:늘어나는 주택연금 가입자
한국의 은퇴자들은 대부분 금융자산은 별로 없고, 아파트 등 주택만 한 채 있다. 이런 경우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9억원 이하)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수령하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국가가 연금을 지급보증하기 때문에 평생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계약 만료 후 남은 주택 가치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상속된다.
◆ 5층:일자리(long work) 연금
초저금리 시대에는 단순히 자산을 불리려는 노력보다 꾸준히 소득을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현역으로 일하는 시기를 연장하거나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면서도 크게 부담이 없는 일을 지속하면서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은퇴 후 월 100만원씩 벌 수 있는 일을 계속하는 건 지금처럼 1년 만기 정기예금 연 1%대 초반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수억원의 자금을 굴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 1층:미워도 다시 한 번 국민연금
은퇴 설계의 핵심은 은퇴 이후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금액이 사망 때까지 나오는 현금흐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가장 기본적인 노후 대책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시점과 보험료 수준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8년에는 40%로 내려간다. 국민연금에서 소득대체율 40%는 가입기간 40년을 가정했을 때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평균 가입 기간이 2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5~30%에 불과하다.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휴·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 2층:퇴직연금, 나눠 받으면 30% 절세
2012년 7월부터 확정급여형(DB) 제도와 확정기여형(DC)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퇴직 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받도록 제도화됐다. IRP를 통해 퇴직금을 계속 쌓아나가라는 취지다. 당초 제도 취지와 다르게 대부분 근로자들은 IRP로 퇴직금을 받고 바로 해지한다. 당연히 IRP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근로자 대부분이 중간 정산이나 잦은 이직으로 긴 노후 동안 쓸 퇴직금을 충분히 모아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IRP의 세제 혜택에 대해 잘 모르는 직장인도 많다. IRP는 이직 때 수령한 퇴직금을 적립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한 퇴직금 소진을 막기 위해 도입된 IRP 제도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다. 퇴직금이 IRP에서 현금으로 인출될 때까지 퇴직소득세(6.6~41.8%)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주고 있다.
◆ 3층:연금의 ‘황금률’ 3325 전략
2014년부터 연금저축에 제공되던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저축하면 같은 돈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세액공제는 저축액의 일정 비율(13.2%)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한다.
즉, 연간 400만원(매월 33만4000원)을 저축한다면 연말정산 때 세금 52만8000원(400만원×13.2%)을 돌려받는다. 세액공제 외에 연금저축의 또 다른 매력은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최저 3.3~5.5%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2015년 이후 납입분부터 기존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400만원)와 별도로 퇴직연금(DC형+IRP)에 납입하는 금액에 연 300만원 추가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연금의 황금률은 연금저축에 매월 33만원과 퇴직연금에 매월 25만원 추가 납부해 최대 700만원 한도로 92만4000원까지 절세받는 것이다.
◆ 4층:늘어나는 주택연금 가입자
한국의 은퇴자들은 대부분 금융자산은 별로 없고, 아파트 등 주택만 한 채 있다. 이런 경우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9억원 이하)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수령하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국가가 연금을 지급보증하기 때문에 평생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계약 만료 후 남은 주택 가치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상속된다.
◆ 5층:일자리(long work) 연금
초저금리 시대에는 단순히 자산을 불리려는 노력보다 꾸준히 소득을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현역으로 일하는 시기를 연장하거나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면서도 크게 부담이 없는 일을 지속하면서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은퇴 후 월 100만원씩 벌 수 있는 일을 계속하는 건 지금처럼 1년 만기 정기예금 연 1%대 초반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수억원의 자금을 굴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