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생계형' 예외 둔 대북제재안 허점 메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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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치자금 차단 위한 UN결의안, 제재의 실효성·지속성 담보하고
중국 '보여주기식 제재' 감시 필요"
조영기 < 고려대 교수·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 회장 bellkey1@hanmail.net >
중국 '보여주기식 제재' 감시 필요"
조영기 < 고려대 교수·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 회장 bellkey1@hanmail.net >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이 핵(核) 야욕의 무한질주를 멈출 생각이 전혀 없음을 보여줬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조롱하는 듯 5차, 6차 핵실험도 공언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에 대한 6차례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야욕을 실현하고자 하는 근원에 대해서는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효성 없는 제동장치가 북핵의 경로의존적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실효성 있는 외부충격을 통해 이런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이전과 다른 엄중한 상황임이 분명하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지난 25일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안보리 14개국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평가를 받는 UN 결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결의안에는 소형무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무기 수출입 금지, 북한에서 출발했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육로해상항공 화물에 대한 의무검색과 기항 및 착륙금지, 북한산 광물자원의 수입금지, 군수물자로 볼 수 있는 항공유와 로켓연료 공급금지, 북한의 불법행위와 연관된 단체의 자산 동결, 북한 은행의 해외지점 및 은행계좌 개설금지, 불법행위에 연루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사치품 금수(禁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은 육·해·공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을 완벽하게 차단하려 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전 제재조치와는 달리 각 조항에 부기한 단서조항이 삭제되면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생계목적’의 선박 및 항공기 임대와 광산물 수출은 허용한다는 단서조항은 제재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왜냐하면 단서조항이 대북제재의 이른바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해외 인력송출로 연간 3억달러 내외의 통치자금을 조달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도 문제다. 그뿐만 아니라 90% 내외의 임금착취와 장시간의 노예노동 문제를 안보리가 외면한 것은 북한 인권개선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다.
이번 결의안은 통치자금 차단으로 북한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통치자금이 노동당 39호실로 유입돼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사업, 핵심측근의 선물과 파티비용,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2005년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에 대한 과민 반응은 북한이 통치자금조달을 체제 사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제재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제재안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6차례의 대북제재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제재 초기의 결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다. 결의안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제재가 지속돼야 한다는 뜻이다. 제재조치의 실효성은 물론 지속성까지 담보돼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북제재가 실효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은 북한 통치자금 유입의 중요 창구다. 북한에서 광산물을 수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식량 및 원유 무상지원도 하고 있다. 그러니 중국의 ‘보여주기식 제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은 ‘제3자 제재(secondary boycott)’를 대북제재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감시장치로 활용해 중국의 이탈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조영기 < 고려대 교수·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 회장 bellkey1@hanmail.net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이전과 다른 엄중한 상황임이 분명하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지난 25일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안보리 14개국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여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평가를 받는 UN 결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결의안에는 소형무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무기 수출입 금지, 북한에서 출발했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육로해상항공 화물에 대한 의무검색과 기항 및 착륙금지, 북한산 광물자원의 수입금지, 군수물자로 볼 수 있는 항공유와 로켓연료 공급금지, 북한의 불법행위와 연관된 단체의 자산 동결, 북한 은행의 해외지점 및 은행계좌 개설금지, 불법행위에 연루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사치품 금수(禁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은 육·해·공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을 완벽하게 차단하려 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전 제재조치와는 달리 각 조항에 부기한 단서조항이 삭제되면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생계목적’의 선박 및 항공기 임대와 광산물 수출은 허용한다는 단서조항은 제재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왜냐하면 단서조항이 대북제재의 이른바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해외 인력송출로 연간 3억달러 내외의 통치자금을 조달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도 문제다. 그뿐만 아니라 90% 내외의 임금착취와 장시간의 노예노동 문제를 안보리가 외면한 것은 북한 인권개선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다.
이번 결의안은 통치자금 차단으로 북한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통치자금이 노동당 39호실로 유입돼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사업, 핵심측근의 선물과 파티비용,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2005년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에 대한 과민 반응은 북한이 통치자금조달을 체제 사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제재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제재안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6차례의 대북제재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제재 초기의 결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다. 결의안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제재가 지속돼야 한다는 뜻이다. 제재조치의 실효성은 물론 지속성까지 담보돼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북제재가 실효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은 북한 통치자금 유입의 중요 창구다. 북한에서 광산물을 수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식량 및 원유 무상지원도 하고 있다. 그러니 중국의 ‘보여주기식 제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은 ‘제3자 제재(secondary boycott)’를 대북제재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감시장치로 활용해 중국의 이탈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조영기 < 고려대 교수·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 회장 bellkey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