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상하이자유무역구에 있는 7개 글로벌자산운용사에 ‘적격 국내 유한책임 투자자(QDLP)’ 자격을 부여했다. QDLP란 상하이자유무역구에 있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중국 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직접 해외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다. 중국국가외환관리국(SAFE)은 그러나 이들 7개 글로벌 자산운용사에 7개월이 지나도록 QDLP 관련 투자 한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FT는 “투자 한도 부여 절차가 늦어지면서 QDLP 제도 시행이 사실상 연기됐다”고 분석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중국 개인 투자자에게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적격국내개인투자자제도(QDII2)’도 시행이 연기됐다고 FT는 보도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