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인출 및 이체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대신 거래목적을 증빙하지 않아도 개설할 수 있는 ‘소액거래 통장’이 도입된다. 지난해 11월부터 대포통장을 줄이기 위해 계좌 개설 절차를 까다롭게 한 뒤 신규 통장 개설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등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KEB하나·기업 등 5개 은행은 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제도를 도입하고 이 같은 통장을 발급하기로 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은행 창구나 자동화기기(ATM)·인터넷뱅킹 등 거래 채널에 따라 하루에 인출·이체할 수 있는 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한 수시입출금식 통장을 말한다.

소액거래 통장의 하루 거래 한도는 창구 100만원, ATM과 인터넷뱅킹은 30만원으로 설정했다. 금융거래 목적을 증명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사별로 1인당 1개의 통장을 개설해 줄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대포통장 예방조치 시행 이후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면 목적에 따라 동창회 등 모임용 계좌는 구성원 명부나 회칙을, 아르바이트비 계좌는 고용자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