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열린 ‘애플 대 삼성전자’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애플에 승소했다. 앞서 1심 판결에서 인정됐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는 항소심에서 모두 무효가 됐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항소심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애플은 이 소송을 2012년 2월 제기했으며 삼성도 맞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2011년 4월 개시된 제1차 소송과 구분하기 위해 ‘애플 대 삼성 Ⅱ’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1차 소송은 주로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 2차 소송은 제품 기능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가 쟁점이다. 1차 소송은 작년 5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애플에 5억4800만달러(약 6818억원)를 일단 지급했으나 작년 12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했다.

2차 소송은 1심 평결이 2014년 5월 나왔다. 당시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2만5000달러를, 애플은 삼성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5만8400달러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선 1심이 인정했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 중 2건에 대해 ‘특허 무효’, 나머지 1건은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애플의 특허 중 무효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른바 ‘밀어서 잠금해제’와 ‘자동 오타 수정’이다. 손해배상액의 대부분(9800만달러)을 차지했던 애플의 ‘퀵 링크’ 기술에 대해서는 삼성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