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지자체 변호사는 '미생'…77%가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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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무원 전수조사
5급 채용서 6급으로 떨어져…"조만간 7급까지 내려갈 수도"
수도권에만 60% 넘게 채용…지자체 간 법률서비스 격차 우려
5급 채용서 6급으로 떨어져…"조만간 7급까지 내려갈 수도"
수도권에만 60% 넘게 채용…지자체 간 법률서비스 격차 우려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변호사 공무원을 크게 늘린 가운데 6급 계약직 위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이 서울·인천·경기에서 채용되고 1명만 지방에서 채용돼 수도권과 지자체 간 법률서비스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공무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광역자치단체 변호사 수는 23일 현재 모두 66명이다. 이 가운데 2015년 1월1일 이후 채용된 사람이 36명(54.5%)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채용된 사람은 11명(16.7%)이었고, 2013년 13명(19.7%), 2014년 6명(9.1%) 등이었다.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가 된 사람(자료 미비로 서울시 변호사 공무원 30명은 제외)은 25명으로 사법시험 출신 11명보다 두 배 이상으로 많았다. ◆변호사 공무원, 6급 주무관이 대세
지자체가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6급(주무관)으로 뽑는 관행이 굳어졌다. 사법시험으로만 법조인을 선발해 연간 수백명 이하였던 시절에는 5급(사무관) 채용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 들어 변호사 공급이 급격히 늘면서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변호사 가운데 6급(또는 그에 준하는 급수) 공무원인 사람은 37명(56.1%)이고, 5급 24명(36.4%), 4급 4명(6.1%), 7급 1명(1.5%) 등이었다. 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5급 이상은 주로 사시를 통과한 뒤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로스쿨 출신 초임을 뽑을 때는 6급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변호사 채용 관행이 7급(주사보)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채용된 7급 1명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로스쿨에 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지자체에서 급수 조정을 원하는 분위기가 있어 이를 계속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 B씨는 “법률검토 실무를 맡기기 위해 변호사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급수가 너무 높으면 일하기 불편하다”고 말했다.
◆3~5년 계약직에 부가수당 없어
채용 형태는 대부분 3~5년 임기의 계약직이었다. 전체 66명 가운데 51명(77.3%)이 이 같은 형태였고 일반직 공무원은 15명(22.7%)이었다. 계약직은 연봉제를, 일반직은 호봉제를 적용받는다.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난해 기준)에 따른다. 6급은 4353만6000원~6533만9000원(세전)이며, 5급은 최저 5255만6000원(상한액 없음), 4급은 4673만6000원~8041만1000원이다. 이 범위에서 개인별로 천차만별의 연봉을 받는다. 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일하는 6급 계약직 공무원 변호사 C씨는 지난해 연봉액 하한선인 4353만6000원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의 5급 계약직 공무원 변호사 D씨는 같은 기간 6531만6000원을 받았다.
◆0명에서 30명까지 … 지역 편차 심각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 공무원에게 주는 것보다 봉급을 더 많이 주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충청북도 관계자는 “최근 초임 6급 변호사와 연봉계약을 할 때 동급 호봉제의 1호봉 수준에 맞추지 않고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지자체별 변호사 수 편차는 심했다. 서울시의 변호사 수는 30명이었으나 경상북도와 울산시는 한명도 없었다. 경상북도는 원래 소속 변호사가 1명 있었으나 수일 전 퇴직했고 울산시는 6급 계약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부분 지자체가 1~3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에 고용된 변호사가 42명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하는 등 편차가 심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한국에는 허가업종이 많은 만큼 법률 해석이 명쾌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채용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훈/고윤상 기자 hun@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공무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광역자치단체 변호사 수는 23일 현재 모두 66명이다. 이 가운데 2015년 1월1일 이후 채용된 사람이 36명(54.5%)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채용된 사람은 11명(16.7%)이었고, 2013년 13명(19.7%), 2014년 6명(9.1%) 등이었다.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가 된 사람(자료 미비로 서울시 변호사 공무원 30명은 제외)은 25명으로 사법시험 출신 11명보다 두 배 이상으로 많았다. ◆변호사 공무원, 6급 주무관이 대세
지자체가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6급(주무관)으로 뽑는 관행이 굳어졌다. 사법시험으로만 법조인을 선발해 연간 수백명 이하였던 시절에는 5급(사무관) 채용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 들어 변호사 공급이 급격히 늘면서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변호사 가운데 6급(또는 그에 준하는 급수) 공무원인 사람은 37명(56.1%)이고, 5급 24명(36.4%), 4급 4명(6.1%), 7급 1명(1.5%) 등이었다. 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5급 이상은 주로 사시를 통과한 뒤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로스쿨 출신 초임을 뽑을 때는 6급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변호사 채용 관행이 7급(주사보)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채용된 7급 1명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로스쿨에 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지자체에서 급수 조정을 원하는 분위기가 있어 이를 계속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 B씨는 “법률검토 실무를 맡기기 위해 변호사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급수가 너무 높으면 일하기 불편하다”고 말했다.
◆3~5년 계약직에 부가수당 없어
채용 형태는 대부분 3~5년 임기의 계약직이었다. 전체 66명 가운데 51명(77.3%)이 이 같은 형태였고 일반직 공무원은 15명(22.7%)이었다. 계약직은 연봉제를, 일반직은 호봉제를 적용받는다.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난해 기준)에 따른다. 6급은 4353만6000원~6533만9000원(세전)이며, 5급은 최저 5255만6000원(상한액 없음), 4급은 4673만6000원~8041만1000원이다. 이 범위에서 개인별로 천차만별의 연봉을 받는다. 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일하는 6급 계약직 공무원 변호사 C씨는 지난해 연봉액 하한선인 4353만6000원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의 5급 계약직 공무원 변호사 D씨는 같은 기간 6531만6000원을 받았다.
◆0명에서 30명까지 … 지역 편차 심각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 공무원에게 주는 것보다 봉급을 더 많이 주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충청북도 관계자는 “최근 초임 6급 변호사와 연봉계약을 할 때 동급 호봉제의 1호봉 수준에 맞추지 않고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지자체별 변호사 수 편차는 심했다. 서울시의 변호사 수는 30명이었으나 경상북도와 울산시는 한명도 없었다. 경상북도는 원래 소속 변호사가 1명 있었으나 수일 전 퇴직했고 울산시는 6급 계약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부분 지자체가 1~3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에 고용된 변호사가 42명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하는 등 편차가 심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한국에는 허가업종이 많은 만큼 법률 해석이 명쾌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채용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훈/고윤상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