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미국 베넷-해치-카퍼(BHC) 수정법안에선 환율조작 심층분석 대상 국가 관련 지정 요건으로 대미 무역수지나 경상수지 흑자폭뿐 아니라 한 방향으로 시장개입을 지속했는지도 살핀다”며 “한국은 환율 방향성이 아니라 급변동에 대응하는 만큼 해당 법안이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BHC 수정법안 발효를 앞두고 제기되는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지나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최 차관은 “미국 재무부가 가장 최근 작성한 환율보고서(작년 10월)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대체적으로 균형 잡혔다(roughly balanced)’고 평가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BHC 법안에 담긴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그 전제가 되는 미 재무부의 한국 외환정책에 대한 평가도 나쁘지 않다는 설명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4월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상반기 보고서에선 “환율 개입 문제와 관련해 (미 재무부가) 한국 정부에 대한 관여를 강화했다”거나 “한국 외환당국에 외환시장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10월 하반기 보고서에선 “7월과 8월에는 (한국이)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보유 외환을 팔았고, 그에 따라 현재까지 회계연도 전체를 볼 때 (한국의 개입 양상이) 어느 정도 균형됐다”며 완화된 표현으로 기술했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19일에도 원화가치가 급락했을 때 적극적인 구두개입에 나섰다. 한국 기업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원화 약세가 급격하게 나타나면 시장 개입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