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기소된 지 3년5개월 만에 상고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번 파기환송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2심 유죄판결 등의 영향으로 더불어민주당 탈당 뒤에도 운신의 폭이 좁았던 박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며 “20대 총선에서 목포시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