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성현아가 마침내 승리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그러나 성현아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A씨와 성관계 없이도 여러 차례 만난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누리꾼들은 “축하한다” “잘됐다” “여론이 빨리 바뀌길” “생활고라고 해도 5천만원을 받은 건 좀 그렇다” “그래도 여전히 좋게 보이진 않아요” “파출부라도 해서 돈을 벌 생각은 안하고?”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그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향후 그녀가 방송에 복귀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방송계 한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성현아 마침내 이겼다...파기환송 소식에 어떤 반응?ㆍ린다김 갑질 논란 "이제는 폭력 로비스트?"..린다김 어쩌다가ㆍ김숙 윤정수 "둘 사이 행복하길 바라"...응원글 `봇물`ㆍ크레용팝 초아 "이런 거수경례 처음이야"...저런 여친 있었으면?ㆍ슈가맨 량현량하 `부친상` 극복하고 팬들 곁으로 `컴백` 외치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