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서민금융 사칭 광고하면 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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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체가 서민금융상품과 연계된 것처럼 대부광고를 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법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예고안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하면 영업정지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감독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1호선 영등포역서 지하철 고장…코레일 "운행 차질 없다"ㆍ빙속 이승훈, 마지막 바퀴 대역전극…0.06초 차 `우승`ㆍ‘런닝맨’ 유재석, 김가연에 “불편한 여자” 폭풍디스 ‘폭소’ㆍ스타벅스 vs 편의점, 커피 원두 원가 알아보니 `충격`ㆍ나한일, 출소 3년여 만에 또 철창행…대체 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