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제재 끝장 결의"…중국은 또 "신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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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 독일서 회담
왕이 "사드 배치는 중국 안전 훼손하는 것"
왕이 "사드 배치는 중국 안전 훼손하는 것"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강력한 대북제재에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한 ‘끝장 결의안’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장관은 11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매우 복잡해졌다”며 “안보 관련 조치를 하는 데 주변국 이해와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왕이 장관은 고(高)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드 배치) 조치는 각국이 현재 상황에 대처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류제이(劉結一) 주UN 중국대사는 같은 날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대사는 “안보리는 조정과 화해, 중재 등 정치·외교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걸핏하면 위협하거나 제재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보다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결의안 초안에 중국 측 회신이 있었고 조정하는 단계”라며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언제 타결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 정권이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과거와 다른 ‘끝장 결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안보리에 요청했다. 북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원유, 광물 거래 제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에 일반무역거래를 제외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 결의는 인도주의적 부분을 고려해 일반무역을 제외하고, 제재 물품이 민수용인지 군수용인지 구분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가 용도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장관은 11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매우 복잡해졌다”며 “안보 관련 조치를 하는 데 주변국 이해와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왕이 장관은 고(高)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드 배치) 조치는 각국이 현재 상황에 대처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류제이(劉結一) 주UN 중국대사는 같은 날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대사는 “안보리는 조정과 화해, 중재 등 정치·외교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걸핏하면 위협하거나 제재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보다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결의안 초안에 중국 측 회신이 있었고 조정하는 단계”라며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언제 타결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 정권이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과거와 다른 ‘끝장 결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안보리에 요청했다. 북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원유, 광물 거래 제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에 일반무역거래를 제외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 결의는 인도주의적 부분을 고려해 일반무역을 제외하고, 제재 물품이 민수용인지 군수용인지 구분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가 용도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