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객에 비대면 방식 모바일 통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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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모바일뱅킹 강화
신한은행은 12일부터 거래내역이 없는 금융소비자도 비(非)대면 방식으로 모바일 신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지난해 말 내놓은 모바일전문은행 ‘써니뱅크’의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만 써니뱅크를 통해 신규 통장(입출금식 통장)을 개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신한은행 거래계좌가 없어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신한은행 계좌가 없는 고객이 새로 계좌를 개설하려면 세 단계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우선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 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촬영해 전송해야 한다. 이어 상담사와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거나 다른 은행의 기존계좌에서 써니뱅크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본인 명의의 모바일통장이 개설된다. 체크카드도 스마트폰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낮 12시~오후 6시까지다. 다만,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자동화기기를 통해 출금할 수 있는 한도는 하루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한다. 출금한도를 없애려면 영업점에 들러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출시로 (신한은행) 대출실적이나 거래내역이 없는 고객도 앞으로는 365일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하게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선보인 무인점포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누구나 신규통장 개설, 보안카드 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만 써니뱅크를 통해 신규 통장(입출금식 통장)을 개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신한은행 거래계좌가 없어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신한은행 계좌가 없는 고객이 새로 계좌를 개설하려면 세 단계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우선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 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촬영해 전송해야 한다. 이어 상담사와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거나 다른 은행의 기존계좌에서 써니뱅크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본인 명의의 모바일통장이 개설된다. 체크카드도 스마트폰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낮 12시~오후 6시까지다. 다만,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자동화기기를 통해 출금할 수 있는 한도는 하루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한다. 출금한도를 없애려면 영업점에 들러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출시로 (신한은행) 대출실적이나 거래내역이 없는 고객도 앞으로는 365일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하게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선보인 무인점포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누구나 신규통장 개설, 보안카드 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