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민박 등 소득 3000만원까지 비과세
기획재정부는 11일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 일몰 기한을 올해 6월로 수정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취득한 중소기업 설비투자 자산에만 가속상각이 적용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설비투자 가속상각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인 업무용 차량을 없애기 위해 관련 과세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이날 통과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업무용 차량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 일지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구·안경 소매업 등에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농·어민이 민박과 음식물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