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좌편향’ 논란으로 수정명령을 내린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3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본에 대해 △남북 분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서술 △625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다고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사료 제시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대해 41건의 수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6개 출판사(천재교육·금성출판사·미래엔·비상교육·지학사·두산동아) 집필진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4월 1심과 9월 2심에 이어 대법원은 교육부 수정명령의 절차와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