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의 이첩 요청을 접수했으며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대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첩 요구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이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첩 사유가 명확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중복수사 우려 해소'와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사유로 설명했다.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에게 국정을 위임하는 ‘2선 후퇴’ 카드를 내놓았지만, 법학계에서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특히 행정부 권한이 전혀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국가수반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1) 헌법상 권한 위임 근거 있나8일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 다수의 헌법학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해 권한을 부여한 만큼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나 정당 대표에게 권한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국정 위임은 헌법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명시적 위임으로 해석된다”며 “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헌법하에서도 책임총리제는 가능하다”며 “국무총리와 여당이 실질적 권한을 쥐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정당 대표로 권한 위임이 가능한가헌법학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당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해원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한 대표는 민간인이고, 정당은 국가기관의 지위가 없다”며 “정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의논해 국정을 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다른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것으로, 권한을 위임했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고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연성 쿠데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3) 헌법 71조의 ‘사고’에 해당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날 선 공방을 벌이는 등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급기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우리가 맡겠다'고 참전함에 따라 '계엄 수사'는 첫 단추인 수사 주체를 정하는 문제부터 갈피를 못 잡고 있다.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양 기관이 과거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조로 바뀌면서 중복 수사 문제는 종종 지적돼왔으나 이번에는 공수처까지 뛰어들어 '3각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격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박세현 본부장은 8일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군과 경찰"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번 사건 독자 수사가 '셀프 수사'로 비칠 수 있는 점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계엄군의 요청에 따라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 통제에 협조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수사선상에 오른 점을 정조준한 것이다.검찰은 또 '계엄' 전 과정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이미 확보했다며 수사의 당위성도 강조하고 있다.반면 경찰은 '수사 독립성'을 위해 경찰이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선언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만큼, 검찰이 수사를 주도할 경우 자칫 '불공정 수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리다.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행법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고 말했다.경찰 안팎에선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경우 법원에서 공소 기각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두 수사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