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에서 활동 중인 다국적 기업의 약 3분의 2가 BEPS 관련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가격구조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돌입한 기업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가격 전문 소식지인 TP위크가 최근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66%는 기존 이전가격구조와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업의 30%는 이미 검토를 끝내고 이전가격구조와 정책 수정을 시작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 신청을 고려하는 기업도 28%에 달한다. APA는 기업과 과세당국이 합의를 통해 본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소득을 사전에 조정, 조세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다. BEPS 대비를 위해 신규 종업원을 채용한 기업은 19%,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기업은 14%에 달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일정 시간 이상을 BPES 대비에 사용하고 있다. 톰슨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BEPS 준비에 투자하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30.5%는 1주일에 10~15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2시간 미만인 기업은 42.4%, 2~10시간인 기업은 6.8%, 15시간 이상인 기업은 2.3%였다.

BEPS 관련 법안 시행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시간·재정적 부담이었다. PwC가 2015년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BEPS의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서 49.3%가 시간·재정적 비용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