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설문 결과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 신청을 고려하는 기업도 28%에 달한다. APA는 기업과 과세당국이 합의를 통해 본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소득을 사전에 조정, 조세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다. BEPS 대비를 위해 신규 종업원을 채용한 기업은 19%,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기업은 14%에 달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일정 시간 이상을 BPES 대비에 사용하고 있다. 톰슨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BEPS 준비에 투자하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30.5%는 1주일에 10~15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2시간 미만인 기업은 42.4%, 2~10시간인 기업은 6.8%, 15시간 이상인 기업은 2.3%였다.
BEPS 관련 법안 시행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시간·재정적 부담이었다. PwC가 2015년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BEPS의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서 49.3%가 시간·재정적 비용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