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거부한 정의화, 선진화법 중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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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신속처리 요건, 50%로 완화"
새누리 "직권상정 요건 완화를" 거부
새누리 "직권상정 요건 완화를" 거부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새누리당이 재적 의원 과반 요구로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현행 국회법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이 천재지변과 국가비상 사태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요건은 유지하되, 신속처리 안건 기준을 완화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신속처리 안건에 대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 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해법은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여권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은 어떻게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 이것이 현행법 아래에서 내가 직권상정을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 중재안으로는 부족하고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정 의장은 어디서 온 분이냐. 의장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지금은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이 천재지변과 국가비상 사태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요건은 유지하되, 신속처리 안건 기준을 완화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신속처리 안건에 대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 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해법은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여권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은 어떻게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 이것이 현행법 아래에서 내가 직권상정을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 중재안으로는 부족하고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정 의장은 어디서 온 분이냐. 의장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