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면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원인이 됐던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법적 해석이 달라질 게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도 잃는다. 노조 전임자들은 일선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전교조는 앞서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헌법재판소에 냈으나, 헌재는 작년 5월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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