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닭·오리 등 가금류 도축장에 대한 축산물 위생검사 공영제를 도내 전체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가금류 도축장 10곳의 위생검사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실시하게 됐다.

도는 이달부터 도내 닭·오리 등 가금류 도축장 10곳 모두에 검사 담당 공무원 11명을 배치 완료하고 공영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수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각 도축장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도축된 가금축산물의 안정성을 검사하게 된다.

기존에는 해당 도축장에서 고용한 자체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해 축산물의 안정성 여부를 판정했었다. 때문에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검사결과의 신뢰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 도축장 영업자가 시행하는 자체 검사가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삼계탕 등 닭・오리로 가공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에도 장애로 작용했었다.

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도내 도축장 순차적으로 검사 담당 공무원을 파견해 검사 공영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해왔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의 이번 조치로 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도내 축산물의 해외 수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내에는 남부 6곳, 북부 4곳 등 가금류 도축장이 총 10곳이 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