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8일 장기 결석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안은 학생이 ‘7일 이상 결석’을 해야 학교장이 독촉장을 보내던 현행 규정을 ‘즉시 또는 2~3일’로 줄이고, 학교가 해당 학생의 소재를 직접 조사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조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학생이 장기결석하더라도 학교가 학생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