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은 15일 조석래 회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효성은 '회계분식 및 법인세 조세포탈 관련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효성은 "IMF 외환위기 당시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으며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1300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이날 실형을 선고받았다.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회장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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